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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경북도 제공경북도 제공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이 화재로 소실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올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1년 거치 약정 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기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증 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거치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에서는 31일 오후 2시부터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는 경상북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정부, 경상북도의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컨설팅 등을 피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천만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금액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며,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과 경영 정상화에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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