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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헌재법 개정안 소위 회부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헌재법 개정안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이성윤·김용민 대표발의 법안 상정
①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 연장
②권한대행은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만 임명
전문위원 "위헌 소지 있다" 평가…與 강력반발
野, 오늘 1소위 의결 뒤 내일 전체회의서 처리 계획

지난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난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2개인데, 먼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이르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면 임명 전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적시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개정안들이 시행되면 다음 달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들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부칙에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역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셈이 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사위 이화실 전문위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헌법(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의 효력을 법률을 통해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되는 조항의 경우엔 "헌법에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임기제의 부작용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직무범위,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이 발의된 바 있다"며 "정부 측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또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두 법안은 토론 끝에 법사위 1소위로 회부됐다. 야당은 이 법안들을 곧바로 의결한 뒤 다음 날인 4월 1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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