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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여부 드디어 가려진다…헌재, 4일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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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여부 드디어 가려진다…헌재, 4일 탄핵심판 선고

尹탄핵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

박종민·류연정 기자박종민·류연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오전 11시 가려진다.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만,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아울러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및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재는 그간 약 두 달에 걸쳐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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