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왼쪽)과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이 위해상품 차단을 막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박성효 이사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17개 중소유통물류센터(도매) 및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이용하는 2만 1천개 중소슈퍼(소매)와 대한상의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위해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최종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위해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해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의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과 대한상의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위해상품의 정보를 제공받아 위해상품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소진공은 올해 17개 지역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매년 위해상품 판매 차단 적용 대상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과 대한상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전한 상품 유통·소비 문화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점포가 신뢰받는 매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