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택과 차량 등에서 딸의 친구인 B(12)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