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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강간미수에 미성년자 추행…전 경찰관 2심서 감형

동료 강간미수에 미성년자 추행…전 경찰관 2심서 감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법원. 고상현 기자법원. 고상현 기자
동료를 강간하려 하고 미성년자까지 추행한 전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제주시청 한 가게 앞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B양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B양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청소년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히 당시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새벽 도내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 여성 경찰관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수사 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월 1심은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려 했고, 경찰 신분인데도 고등학생을 추행했다. 죄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 내부 감찰을 받고 있던 와중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며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었던 A씨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을 처분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소속 직원이 연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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