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붕괴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수립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간보고회. 마산회원구청 제공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가 저수지 주변 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수지 붕괴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수립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구청장이 참석하는 중간보고회를 14일 열었다.
이번에 수립중인 비상대처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량 20만톤 이상 저수지가 붕괴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창원시에선 처음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용역에는 저수지 붕괴에 따른 용수흐름과 주변 피해를 추산, 주민대피, 지자체 활동요령, 복구 등 종합적인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립되는 정밀안전진단은 저수지 자체에 대한 안전정밀점검으로 외관, 월류, 권양기 상태, 제방 투과율, 용수사용 실태에 따른 저수량 관리 등의 진단이 이루어지며, 마산회원구 관내 평성·안성 저수지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마산회원구는 우수기를 대비해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현장 행정을 통한 점검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고회에 참여한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단순한 비상대처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저수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구체적 자료로 수립돼야 한다"며, 현실성 있는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용역 수립 개요도. 마산회원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