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 관세청 제공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25% 관세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관련 17개 품목과 자동차 부품 130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달 3일부터 시행 중이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세 대상 품목이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에서 6자리까지는 국제표준으로 같지만 7단위 부터는 나라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와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연계표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개설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