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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장치 판매중개나 구매대행하면 과태료

경제정책

    요소수 무력화장치 판매중개나 구매대행하면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르면 이달 말 시행

    요소수가 진열돼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요소수가 진열돼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차량에는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돼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이달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담겼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전류, 압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부착이 핵심이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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