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