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세청이 다음달 한 달간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 제공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31일 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전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