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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의견서 제출

법조

    내란특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기피신청·특검보 자격·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도 제출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재판부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0일에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당초 지난 23일을 구속영장 심문기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문을 앞두고는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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