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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후 첫 조사…혐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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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후 첫 조사…혐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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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수습 모의 의혹 '안가회동'도 조사할 듯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후 처음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일 법원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법상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불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위해 소방청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고 하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12·3 계엄 당일 다른 국무위원보다 먼저 김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이 어느 시점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는지, 계엄 시 실행업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선 제외된 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12월 4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계엄 사후 수습 방안 또는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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