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법률가들은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와 고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을)이 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국선언 관련 교사 징계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서''에 따르면 9명의 변호사나 법학교수 가운데 7명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아 징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보인 법률가는 2명에 불과했다.
법률가들은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를 예로 들어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집단행위 금지, 정치운동금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 교과부가 밝힌 징계사유에 어느 것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자문에 응한 법학교수들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거부한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고발이 결국 무리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며 "교과부는 이제라도 징계, 고발을 철회하고 사과함으로써 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