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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잇따르는데 개인정보 수집 확대? 전자상거래법 '역주행' 논란

산업일반

    해킹사고 잇따르는데 개인정보 수집 확대? 전자상거래법 '역주행' 논란

    국회 추진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개인정보 추가 수집 가능해져
    전문위원 "최소수집 원칙과 충돌…예측 불가능한 규제 우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SK텔레콤,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서 연이어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가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넓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역행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이은 해킹 사고로 이용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플랫폼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확립돼 온 '최소수집 원칙'과는 거꾸로 가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외에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6개월 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개인정보 항목을 법률로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둔 구조 때문에, 정부가 하위 규정만 고치면 이메일·생년월일 등 더 많은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는 어떤 정보가 더 요구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플랫폼은 법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확인·보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회사무처 전문위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명확성·최소수집 원칙'과 충돌 가능성 △수집 항목의 확대 가능성 △이용자 통제권 약화 등을 지적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현행 시행령에는 주소·전자우편주소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오히려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인판매자의 정보 제공 범위는 불필요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앞선 심사에서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플랫폼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확인하도록 강제하고, 분쟁 시 개인판매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한 현행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만 늘리는 접근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해킹·유출 사고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는 처음부터 수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보호 조치"라며 "수집 정보가 많을수록 유출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형 사고가 이어지는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제도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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