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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증인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법조

    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증인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로 정진상 재판만 진행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황진환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황진환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재판부는 내년 2월 중순 이후 재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을 이유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마무리가 된 거 같다"며 불출석 사유에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보고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중순 이후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아오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면서 홀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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