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익산시청 앞에서 계약 해지에 반발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도상진 기자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익산시 소유 직영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며 사업 수익금을 시 허락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협동조합이 운영수익을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별감사를 통해 협동조합이 또다시 운영수익을 토지 매입 중도금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고, 적자가 많이 발생한 정육코너에서 비정상적인 매입이 발견되는 등 배임·횡령 정황도 드러나자 지난 9월 23일 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