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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게이트' IMS 조영탁 대표 구속…기사 청탁 정황(종합)

법조

    '김건희 집사게이트' IMS 조영탁 대표 구속…기사 청탁 정황(종합)

    법원 "증거인멸 염려있다" 영장 발부
    특검, 우호적 기사 청탁한 혐의 추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대표가 현직 기자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기각된 뒤,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 외에도 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조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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