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박미옥 의원. 광산구의회 제공광주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적 확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나 긴급 복지 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 확인증 신청·발급 절차를 명시했으며, 부모의 공적확인 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적확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미옥 의원은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기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