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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현장검증조서 공개…檢 "공보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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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쪽 분량 현장검증조서 초안 공개
    백해룡 "허위 진술 파악이 현장검증 취지"
    "허위 진술에 속았다" 지적에 정면 반박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백해룡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쓴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대응했다.
     
    백 경정은 10일 "(합수단이) 실황조사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전날 합수단 발표에 반박하며 현장검증조서 초안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2023년 11월 10일과 11월 13일 현장검증 내용이 대화록 형식으로 89쪽에 걸쳐 담겼다. 다만 합수단이 '피의자들 사이 허위 진술 종용이 이뤄졌다'며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023년 9월 22일 실황조사에 관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 경정은 밀수범 사이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합수단이 지목한 A씨의 현장검증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현장검증만 5차례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황조사와 현장검증에서 A씨가 다른 마약 운반책을 압박해서 종용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현장검증 완성본에서는 A씨의 회유나 통모에 굴하지 않고 (운반책들이) 각자 경험한 사실과 인물을 특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허위 진술까지도 수사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설명으로, 당시 경찰이 운반책의 허위 진술에 속아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합수단 발표에 반박한 것이다.
     
    이어 백 경정은 "마약 운반책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통모하고 허위 진술하는 것을 파악해서 사실을 특정해 나가는 것이 현장검증의 취지"고 강조했다.
     
    현장검증조서 공개에 대해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전날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당시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이를 발표하며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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