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경상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창원5) 교육위원장은 10일 도의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강원 속초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이후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1심 재판에서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됐지만 교직원이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사는 계획 수립, 사전답사,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교육 등 다양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행 조례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별 위험요인에 따른 구체적 안전조치 기준, 사전 점검체계, 보조인력 배치기준, 교직원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조치 의무 체크리스트 도입, 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솔교직원 책임 면제 조항, 체험학습 유형·위험도 기반 보조인력 배치 최소기준 마련 등이다.
이찬호 위원장은 "체험학습은 단순한 교육활동을 넘어 학생의 성장과 경험을 넓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면 교육 기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법적·행정적 기반을 보완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험학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