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 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A씨. 연합뉴스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4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 동안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숨진 B씨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시기관에 "주식 문제로 다퉈 여자친구를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해왔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동생이 실종 의심 신고를 했고,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 C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해 온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해 범행을 장기간 숨기려 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