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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주한미군, 평택 오산기지 韓출입통제권 회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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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오산기지 출입통제 강화 조치 시행

    편의상 가능했던 한국 공무원증 허용 않기로
    내란특검 압수수색 영향 해석도

    미 공군 F-35A가 오산기지에서 이륙을 위해 유도로 위를 활주하는 모습. 연합뉴스미 공군 F-35A가 오산기지에서 이륙을 위해 유도로 위를 활주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보안을 이유로 한국군의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 출입구 통제권한을 회수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전산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는 출입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기지 출입 요건을 업데이트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한국 공군과 협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산 공군기지의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공군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한 군사기지의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미군이 운영, 경호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평택 오산기지의 경우 한국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 등이 함께 위치한 점을 고려해 그간 주한미군 측에서 게이트 3곳 중 1곳은 한국 공무원증 등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 출입구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출입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를 위해 오산 공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하면서 주한미군에 별도에 통보가 없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전체적인 보안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은 오산기지 출입 체계 개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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