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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노조처럼 협상 가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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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가맹점주들 노조처럼 협상 가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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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공정위가 대표성 부여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주에 준하는 법적 보호 받게 돼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부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이 모이면 노동조합처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 보호 조치 신설 등이다.

    우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점주 단체 구성권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없어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의 협의 요청을 묵살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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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이 일정 비율이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공적 절차를 통해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등록된 단체의 협상력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성실 협의 의무'는 존재했으나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명무실했던 점주 단체의 협의요청권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가맹지역본부는 본부의 업무를 대행하지만, 본사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음에도 가맹점주와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지역본부와 본부 간의 거래에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해지 제한, 손해배상책임 등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주요 보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통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반영하여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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