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부양비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폐지하는 것은 간주부양비이지, 수급권 획득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 등 부양 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로 간주부양비로도 불린다. 실제 지원을 받지 않아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이 일정한 재산·소득이 있으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된 사각지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