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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령층 84% '연명의료 거부'…실제 중단은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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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고령층 84% '연명의료 거부'…실제 중단은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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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비 2070년 17조…자기결정권 강화해야"
    한은·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

    연합뉴스연합뉴스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오는 2070년 약 17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는 환자 수와 고령 사망자 대비 비중은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했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고령층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한은 경제연구원 임금노동실 이인로 차장은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연명의료 환자가 겪는 고통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던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연구진은 현재와 같이 고령 사망자 중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비율이 70% 가까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연명의료비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에는 16조9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고령층 설문 결과를 반영한 15% 수준까지 떨어질 경우 이 비용은 13조3천억원 가량 줄어 3조6천억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장은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 시설 등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한다면 환자의 생애 말기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연명의료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 죽음에 관한 논의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방 중소·요양병원 내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윤리위원회 부재 등을 꼽았다.
     
    한은은 이날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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