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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통화·문자 실시간 감청' 악성 앱 판매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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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문자·위치정보 실시간으로 훔쳐봐
    "외도 감시 가능" 이혼소송 카페 등에 홍보

    악성 애플리케이션 판매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부산경찰청 제공악성 애플리케이션 판매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부산경찰청 제공
    스마트폰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악성 애플리케이션 판매업체 대표 A(50대·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업체 직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바지 사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스마트폰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판매해 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온라인 웹사이트에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프로그램을 광고했다. 이후 블로그나 이혼소송 온라인 카페 등에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다. 이용자들에게 3개월에 이용료 150만 원가량을 받고 프로그램을 팔았다.
     
    이들이 판매한 악성 앱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또 A씨 회사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돼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 프로그램 구매자는 6008명, 자신도 몰래 위치정보를 빼앗긴 피해자는 980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으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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