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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영 본사 기획감독 착수…"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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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부영 본사 기획감독 착수…"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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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사태 촉발…"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도급인의 연대책임' 집중 점검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등을 맡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를 야기한 부영주택에 대해 15일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최근 나주와 원주 등지에서 발생한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사태에 따른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국 조사 결과, 부영주택 측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도급 대금(기성금) 지급을 미루면서 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이것이 곧 소속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즉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규정을 적용, 지난 12일 부영주택 측에 밀린 도급 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시정 지시했다. 또 당국은 이번 사태가 특정 현장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본사 차원의 전면적인 기획감독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이 하도급 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다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한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여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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