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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려고 켠 성냥불, 방 안에 휙…원룸 건물 태운 40대男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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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담배 피려고 켠 성냥불, 방 안에 휙…원룸 건물 태운 40대男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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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원룸 안에서 실내 흡연을 하다가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한 4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중실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거주하던 대구 수성구의 한 원룸 방 안에서 담배를 피려고 성냥불을 이용한 뒤 완전히 꺼지지 않은 성냥불을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던져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1억 6천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원룸 건물에 살던 이웃 등 5명이 화상, 상해 등을 입었다.

    안 판사는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건물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는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건물 소유자는 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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