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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고의 교통사고 낸 뒤 합의금 뜯어내…30대 남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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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서 고의 교통사고 낸 뒤 합의금 뜯어내…30대 남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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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 부딪쳐
    음주 의심 차량 협박해 돈 뜯어내기도

    부산 수영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 수영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에서 수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수백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등 혐의로 A(30대·남)씨와 B(30대·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고의로 11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근 시간대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각각 10~15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이 기간 A씨는 B씨와 함께 5차례에 걸쳐 음주 의심 차량을 오토바이로 추격해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가 보험사기와 공갈 등으로 돈을 뜯어낸 피해자는 모두 16명으로, 피해금은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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