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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골프학교 개발참여 허위 문서'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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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새만금 골프학교 개발참여 허위 문서'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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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지난해 6월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입장발표 하고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지난해 6월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입장발표 하고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
    골프 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의 회장 자격을 도용해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세리씨 부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최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6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새만금 테마마을 국제 골프학교 개발사업 참여의향서 1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해당 참가의향서를 작성한 뒤, 2022년 6월 17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실시한 사업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3년 7월 26일에는 새만금 개발투자 관계자부터 "참가의향서가 위조된 문서 아니냐"는 소명 요청을 받자, 재단 회장 자격을 도용해 '사실 관계 확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세리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광고주 등과 먼저 접촉한 뒤 박세리의 의사에 따라 계약 결정을 해왔고, 이 사건도 전례에 따라 박세리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이사장인 박세리씨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그럼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재단 회장 자격이나 박세리 이사장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투자 관계자 역시 피고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고 문서를 교부받았거나, 이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박세리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볼 때 박세리가 당시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선 "작성된 문서가 재단에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이 사안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아카데미, 태안 및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전국 어느 곳에도 계획 및 예정도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또 박준철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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