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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에 "돈에 환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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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에 "돈에 환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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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선고 요청
    특검 "權, 헌법 가치 훼손, 국민 신뢰 저버려"
    권성동 "1억 수수 사실 없어" 여전히 혐의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내년 1월 28일 예정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류영주 기자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류영주 기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권 의원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권 의원은 여전히 "돈에 환장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고,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특검 측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들은 남부지검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취득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했다.

    다소 야윈 듯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난 권 의원 또한 "공직생활 36년 동안 크든 작든 돈 문제에 연루돼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 없다"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만약 윤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면 제가 속된 말로 코가 꿰인 것"이라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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