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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언론개혁 '연내 매듭' 與안간힘…졸속 수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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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사법·언론개혁 '연내 매듭' 與안간힘…졸속 수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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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선 "지도부 약해졌다"면서도 "이해한다"

    22일 정보통신망법·23일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상정
    "단순 오인·착오·실수 허위정보 유통, 위헌이므로 조정"
    개혁 동력 살리고, 지선 준비하려면 '연내 처리' 필요
    국힘선 "호떡 뒤집듯" 민주도 "이러고 싶지 않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22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같은 법안 처리를 연내 매듭짓기 위해, 우려점들을 고쳐가며 최종 조율 중이다. 다만 본회의 처리 직전에 법안 내용을 바꾸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졸속 수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임위 심사 기능을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내 처리' 집중하는 이유는?

    민주당은 22일부터 열리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면서도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단순 오인·착오와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이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또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안을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과 의원총회까지 거쳐, 2심부터 적용하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사법부 내부에서 하겠다고 선회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방향은 가닥이 잡혔지만, 해당 내용을 실제 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기술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이 본래의 취지보다 너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연내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12월 28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를 놓치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시작한 사법·언론개혁의 동력을 살리려면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2026년부터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두 가지 법 모두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으므로, 22일 오전 본회의 상정과 함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르면 24일 오전쯤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도부 약해졌다"…불만 삼키는 법사위

    연합뉴스연합뉴스
    당내 강경 여론을 주도해 온 법제사법위원회는 불만을 삼키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 상정 직전에 또 법안을 바꾸는 건 여론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라며 "안 해본 길을 가다 보니, 지도부가 약간 약해졌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 야당과 법안을 조율하느라 얼마나 고민이 많겠나"라며 "법안을 막 밀어붙였을 때의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내용이 180도 바뀌다시피 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조정된 데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당 지도부의 결정인데다 여러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법사위가 드러내 놓고 불만을 표하면 '당 내 갈등' 프레임까지 생기게 된다"며 "그러면 추진력을 잃을 수 있어 더 문제"라고 설명했다.
     
    본래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에 대해 위헌 소지는 없는지,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한다. 그런데 양당 대립이 격해지면서, 일단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뒤 본회의 처리 직전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특별위원회 국정조사가 종료되더라도 위증을 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본회의 상정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바꿨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당장 거세다.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수정 방침에 대해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한다"며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졸속과 땜질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매번 본회의 상정 전에 법안을 바꾸고 싶지는 않다(초선 의원)"는 자성이 나온다. 결국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위헌 관련 시비와 함께, 야당과 여론의 비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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