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제공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 32분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24·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 하던 화물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