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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재심의'는 행정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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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재심의'는 행정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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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내부에 2년 간 웃자란 풀들이 녹슨 구조물을 덮고 있다. 곽재화 기자지난 9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내부에 2년 간 웃자란 풀들이 녹슨 구조물을 덮고 있다. 곽재화 기자
    지난 2년간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와 관련해 '재심의' 결정이 나면서 시민단체가 대구 북구를 비판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4일 성명을 내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은 부실 시공으로 지난 2023년 건축이 중단됐다가, 2년만에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해 이날 대구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올랐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날 건축위원회는 재심의를 의결했다.

    이들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 대구 북구 건축위원회가 내놓은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이슬람사원 건립을 막아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미 사원 건립의 정당성을 판결했고, 사원 건축주와 유학생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5년간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라고 주장했다.

    서창호 이슬람사원 문제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보완이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준다. 북구 건축위원회가 지선을 앞두고 재심의 결정을 내린 건 시간 끌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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