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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신 사준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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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구매 미끼로 성적 요구도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에 나서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능 이후인 연말을 맞아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점검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계정을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접근해 술·담배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에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다가 적발된 이후 또 범행을 저질렀다. 4차례에 걸쳐 술·담배를 제공하고, 3차례는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성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택배로 판매했고, C·D씨는 담배를 사준 이후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범죄 노출의 우려를 낳았다. 술·담배를 대리구매해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 시행 전까지 청소년의 유해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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