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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무궁화호 사고, 코레일·하청업체 직원 등 실무자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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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7명 사상' 무궁화호 사고, 코레일·하청업체 직원 등 실무자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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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 책임으로 구속됐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실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A씨, 하청업체인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작업 책임자 B씨와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철도공사와 하청업체는 본건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이 상례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돼 사고 위험이 높고 최근 5년간 열차 충돌 사망 사고가 6건 발생한 전력이 있음에도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근로자들이 작업 투입 4분 만에 뒤쪽에서 오는 열차에 추돌되는 인재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열차 운행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적힌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앞서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서 선로를 따라 작업 장소로 걸어가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직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피해를 입은 비탈면 안전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고 2명이 사망했다.

    현재 경찰과 노동당국은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 등 5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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