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군산의료원 이해충돌 위반·장비 관리 소홀…감사 다수 적발

  • 0
  • 0
  • 폰트사이즈

전북

    군산의료원 이해충돌 위반·장비 관리 소홀…감사 다수 적발

    • 0
    • 폰트사이즈

    주의·개선 등 6건 적발
    징계 등 8명 신분상 처분
    인사담당자가 배우자 채용
    의료장비 활용 미흡

    군산의료원 전경. 군산의료원 제공군산의료원 전경. 군산의료원 제공
    전북 군산의료원에서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의료장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전북자치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주의·개선 등 6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사무계약직 채용 공고 부적정 및 인사원칙 사전 미공지와 육아휴직 대체 직원 채용 부적정, 의료기기 등 구매비용 할인 미적용,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부적정, 의료장비 활용·관리 미흡, 의료원 인사규정 관리 소홀이 적발됐다.

    의료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하며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 등을 포함한 인사원칙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인사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북도 감사위원회 판단이다.

    대체인력 채용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다. 의료원은 육아휴직 간호사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경쟁시험을 치르지 않고 기존 대체인력을 반복적으로 재고용했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A계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2023년 3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뽑았다. 당시 A계장은 가족의 채용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 채용 때 공개경쟁시험을 치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료원장에게 '주의' 통보했다.

    또한 의료기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2020년 11월 이후 6400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쳤다. 사용도가 낮은 의료장비의 활용도 제고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직원 8명(징계 3명, 훈계 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