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부품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새해부터 인상한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 내용을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게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멕시코 관보공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보면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명시됐다.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1천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율은 대체로 5~35% 정도로 확인된다.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엔 50%까지 책정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다.
멕시코 정부는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게 개정 법률 시행의 목적"이라면서 "무역 왜곡과 수입 의존도를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핵심 생산망 내 국산 부품 비율을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멕시코 계획'(Plan Mexico)에 따라 수입 원자재를 국내에서 개발해 대체하는 한편 '멕시코 생산(Hecho en Mexico)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관세를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인데, 이는 글로벌 관세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논리 전개와 대동소이하다.
이번 조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업계는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무관세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생산한 완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에 기반한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통관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불이익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