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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6년 '노란봉투법' 시행…최저임금 1만 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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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내년 3월부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책임 강화 및 손배 책임 제한

    올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그동안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원청 업체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의 직접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개편된다.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 및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시행령과 해석지침 또한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부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모범 사례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 320원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20원이다. 이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8만 25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특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된다. 다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계약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감액 적용이 불가하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및 일·육아 지원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1시간 단축)으로 단축할 경우, 해당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개월 연장되며, 지원금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100%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원 금액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및 취약계층 지원 상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각종 출산 관련 급여의 상한액도 월 22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 금액 상한액 역시 매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까지 지원 폭이 넓어진다.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진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최대 720만 원까지 차등 우대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수당 또한 1일 3만 5천원으로 상향되며, 과거 중단됐던 '정규직전환지원' 사업도 재개되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예 종료… 안전 관리 강화

    한편,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자로 완전히 종료된다. 이에 따라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을 포함한 모든 MSDS 대상 물질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어 해당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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