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 1375건을 심의해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5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2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에서 여전히 요건을 못 갖춰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5909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108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총 4898호이며 올해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4137호를 매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전체 매입 실적의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1만 9713건이며 이 가운데 1만 3271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