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공장애인 보조기기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날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지원 품목은 총 46개로 확대됐으며,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이다. 보행차, 목욕의자, 낙상알림기, 장애인용 의복을 비롯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전자책 리더,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포함됐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 위임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기기 선택과 관련한 상담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교부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