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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vs '사실상 항소포기' 논란 속…'서해 피격'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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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안' vs '사실상 항소포기' 논란 속…'서해 피격'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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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북 판단' 허위공문서작성·명예훼손 혐의만 항소
    불법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무죄 확정
    대장동 항소포기 '홍역' 후 나온 절충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검찰이 정부·여권의 '항소포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안팎에 충격을 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비교하면 무난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면서도 면피책을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진 월북' 오인케 할 수사결과 발표 부분만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유족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이 선고된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부분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숨진 후 이씨의 실종 배경을 해경이 추정해 발표한 대목이다. 중앙지검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류영주 기자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류영주 기자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고,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 역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21일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이씨가 실종, 이튿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것을 당시 고위 안보라인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전 정부 죽이기'용 기획수사라는 비판 속에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60여 차례의 재판 끝에 1심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항소 포기를 주문하고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1심 무죄 판단에도 다시 다퉈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며 항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이씨에 대한 첩보 등이 군과 정보기관 내부망에서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항소심에서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절충안' vs '사실상 항소포기' 의견 분분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홍역을 겪고 교체된 검찰 수뇌부는 고심 끝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혐의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대장동 사건과 달리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항소 포기로 큰 가닥을 잡았지만, 수사팀 등 검찰 안팎의 반대 여론을 자극하지 않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유가족 이래진 씨. 연합뉴스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유가족 이래진 씨. 연합뉴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 등 유족이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해경이 수차례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는 정보를 언론에 발표한 대목과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에 대해선 다시 사법 판단을 받게 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항소 포기를 주장한 쪽과 항소 제기를 주장한 양측에서 모두 비판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고 수사 과정도 무리했다는 비판이 컸던 사건"이라며 "1심 전부무죄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를 과감히 단절했어야 하는데 항소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을 굳이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월북' 추정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전제한 잠정적 판단이며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당시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에서 핵심으로 본 혐의는 피고인들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직권남용인만큼 해당 혐의가 전날 항소포기로 무죄가 되면서 향후 2심 재판은 알맹이가 빠진 셈이 됐다.
       
    유족인 이래진씨 역시 이같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부분 항소는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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