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일반이적죄'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법원, '일반이적죄'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 0
    • 폰트사이즈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이달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군은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켜 북한 수뇌부를 자극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를 살포했고,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또 우리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해 전략 자산과 각종 기밀이 북측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한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우리에게 군사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