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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첫 구속…"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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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첫 구속…"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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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에 "조작·연출" 등 조롱·비하
    경찰,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피의자 첫 구속
    "2차 가해, 피해자 생존권과 명예 침해하는 중대 범죄"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2차 가해를 저지른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청이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운영한 후 첫 구속 사례로, 경찰은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피의자 A씨에 대해 지난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고 "조작, 연출", "마약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되거나 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유가족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총 154건의 2차 가해 범죄 사건을 접수하고 그 중 20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1주기를 맞아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그 중 8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2차 가해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고도화 및 유가족 신고접수 시 원스톱 수사 체계를 구축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도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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