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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손질…인센티브·명예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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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손질…인센티브·명예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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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정의 명확화…지원 대상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
    외국인 소통 전담 '명예통장' 신설…한국어 교육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 축제 현장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주시 제공외국인 근로자 축제 현장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교육 수료자 인센티브 지급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외국인 주민의 정의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기존 조례의 외국인 주민 정의 중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문화가족의 뜻도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춰 조정했고, 지원 방식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주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외국인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출신국가를 고려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최대 20명까지 위촉할 계획이다. 
     
    명예통장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정책 참여를 잇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시가 주최하는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봉사활동도 수행하며 활동에 따라 수당과 회의 참석비도 받는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학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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