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자 전국 처음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이 오는 19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모집은 다음 달 22일까지로, 저소득층과 정보접근 취약 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나눠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다.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 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창원 3129명, 김해 1823명, 양산 1197명, 진주 1001명 등이다.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가 목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경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유지돼야 한다.
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 연금 수령 전인 소득 공백기에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의 기대감이 매우 높고,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