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왼쪽)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아내 이모씨, 전 동작구의원 등 6명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진으로, 관련 탄원서를 전달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함께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구의원들로부터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의 부패비리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제출되자, 문제를 막기 위해 윤리감찰단 관계자 등에 탄원서 내용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허위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김 의원의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천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금을 건넨 전 동작구의원들의 자백 내용이 담긴 탄원서는 지난 2023년 12월 민주당 당대표실에 제출됐다고 한다.
사세행은 김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통해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과 관련해 공천헌금 수수 의혹, 차남의 숭실대 부정 편입학 및 부정 취업 의혹, 수사 무마 의혹 등 관련 고발 사건 13건을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하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