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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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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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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대법, 상고 기각
    신영대 의원 당선무효…신 의원 "알지 못했다" 반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대법원이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전직 사무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 실시된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하고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후보를 1%p(포인트) 내 격차로 이기고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윤창원 기자신영대 의원. 윤창원 기자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보좌관)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해당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신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됐다. 신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군산김제부안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예비후부 등록 이전에 강씨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고 자신은 예비후보 등록 당시 이를 알지 못했다"며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과거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로 만드는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법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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