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성차별·성소수자 관련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장이 성 비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면서 직위해제됐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성차별시정과장 A씨를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A과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A과장은 지난해 6월 지인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는 같은 해 1월 정기 인사에서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현재 인사 조치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